추경호, 이재명 1심 징역형에 "3개월 내 2심 판결 확정해야"
"거짓말에 대해 사죄하길…李 조용히 25일 위증교사 기달려야"
1심, '선거법' 위반 혐의 이 대표에 징역 1년·집유2년 선고
- 조현기 기자, 신윤하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신윤하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대한민국에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이 대표의 1심 판결 직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금 전 이 대표의 1심 판결이 나왔다. 사법부의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 후 3개월 이내 2심 판결을 확정 짓게 돼 있다"며 "1심 판결이 오래 지연된 만큼 사법부는 조속히 재판을 매듭지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무리 거대 야당의 힘으로 방탄의 둑을 겹겹이 쌓아도 정의의 강물을 막을 순 없다"며 "이제 이 대표와 민주당은 이 대표 무죄와 방탄을 위한 무력시위와 선동 정치를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비겁한 거짓말에 대해 사죄하길 바랍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선을 쌓은 집에는 반드시 경사가 있고 악을 쌓은 집에는 반드시 재앙이 있다고 한 말을 유념하시기 바란다"며 "조용히 25일 위증교사 재판을 지켜보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추 원내대표는 "법원은 고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는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라고 판단했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고 고개를 숙였다.
추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이날 1심 판결을 수긍하기 어렵고 항소 의지를 밝힌 것과 관련해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이 대표께서 한 번 곱씹어봐야 할 대목이 있다"고 대답했다.
추 원내대표는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 대해선 어떤 결과를 기대하냐고 묻는 질문에 "미리 예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저희들은 위증교사 혐의가 매우 중하다.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답했다.
또 추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현실화로 야당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공세가 거세질 것 같은데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내부 논의 통해서 필요한 부분 말씀 드리도록 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민주당 일부 강성 지지층의 사법부 불신과 판사 탄핵 주장에 대해 추 원내대표는 "지금은 차분히 판결 결과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토요일 대규모 장외집회에 대해서도 추 원내대표는 "주말에 논술 시험이 예정돼있고, 서울 시내를 점거해서 시민들 불편을 끼치는 막가파식 장외투쟁을 깊이 숙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백현동 개발 사업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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