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세번째 '김건희 특검법' 상정…'국회모욕' 고발도(종합)

"이재명 판결 앞둔 방탄용"vs"윤-명 녹음, 정치개입 드러나"
국감 '증인 불출석·동행명령 거부' 혐의 김건희 여사 고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5차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과 법률안 대체토론 중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1.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박기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상정했다. 또한 김 여사를 국정감사 불출석, 동행명령 거부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법사위는 4일 오후 열린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 여사 특검법)과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방탄용'이라며 반대에 나섰다. 송석준 의원은 "오는 15일이면 이 대표에 대한 첫 판결이 나온다"며 "이를 앞두고 관심을 흩트리고 국민들에게 뭔가 더 큰 문제가 있다는듯 보여주자는 정쟁을 위한 정쟁 입법 아니냐"고 따졌다.

민주당은 자당이 공개한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 통화녹음 발언을 근거로 특검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박지원 의원은 "(윤 대통령이) 선거 개입, 당무 개입, 정치 개입한 것 아니냐"며 "(검찰은) 휴대전화 압수수색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무리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항변해도 특검밖에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법사위는 국민의힘 반발 속에 김 여사 특검법을 소위로 회부했다. 민주당은 8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14일 본회의에 김 여사 특검법을 상정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법사위는 이날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도 의결했다. 고발 건 역시 국민의힘이 반발하며 퇴장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이날 김 여사를 포함해 고발이 의결된 사람은 총 41명이다. 국회증언감정법상 불출석 혐의로 36명, 동법상 국회모욕 및 위증 혐의로 8명이다. 이중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는 두 혐의에 중복돼 이름을 올렸다.

법사위는 김 여사와 최 씨, 명태균 씨,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36명이 법사위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됐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의 국회모욕 혐의는 동행명령을 거부한 데 따른 것이다. 법사위는 지난달 21일 대검찰청 등 대상 국감에 불출석한 김 여사를 상대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서울 용산구 관저를 방문했으나 김 여사는 수령을 거부했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