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공정위 재신고 5건 중 1건도 심사 못 받아"

"재심위, 월 1회 서면 심의…재신고 거부되면 피해구제 불가"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사건 처리에 불복해 민원인이 다시 신고하더라도 사건 심사가 시작되는 경우는 5건 중 1건도 안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 인용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재심위에 올라간 심의 안건 346건 중 64건(19.4%)만 인용되는 데 그쳤다.

연도별 인용률은 적게는 15.5%(2020년), 많아도 24.0%(2023년)에 그쳤다. 올해는 8월까지 재신고 인용률이 15.4%에 불과했다.

재신고란 공정위가 심사 불개시, 무혐의 종결 등으로 이미 처리한 사건을 다시 신고한 경우를 의미한다. 재신고가 접수되면 공정위는 상임위원 1명, 민간위원 2명으로 구성된 재심위를 열어 재심사 여부를 결정한다.

조 의원실은 재심위 제도가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재심위는 여러 사건을 모아 한 달에 한 번가량 서면으로만 열린다. 또 재심위원들에 제공되는 자료에는 최초 판단을 내렸던 공정위 입김이 크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공정위가 심사를 거부할 경우 피해자들은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 외에는 사실상 구제받을 길이 없다"며 "각종 불공정거래에 따른 억울한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재심위 절차를 내실화하고, 객관적으로 재심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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