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교도소 수용 장애인, 인권위 "권리구제율 10%"

최근 5년간 179건 접수됐지만 19건만 '권리구제'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최근 5년간 접수한 교정시설 내 장애인 수용자 관련 진정 사건 198건 중 19건만 권리 구제 대상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3일 인권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장애인 관련 교정시설 진정 사건' 자료에 따르면 인권위가 지난 2020년부터 현재까지 접수한 진정 사건은 총 198건이다. 이 중 19건만 권리구제가 됐다.

진정이 접수되면 권고나 법률구조 등 조치를 취하는 권리구제 중 '권고'는 9건, '조사 중 해결'은 10건이었다. 반면 진정 사건을 각하·기각한 건수는 5년간 총 179건으로 각하 115건, 기각 64건이었다.

권리구제율은 △2020년 8.3% △2021년 9.25% △2022년 8.16% △2023년 14.28% △2024년 8.3%로 5년 평균 9.62%였다.

교정기관별 진정 사건 내역을 살펴보면 5년간 서울지방교정청이 105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지방교정청 60건, 대전지방교정청이 15건, 광주지방교정청이 12건 순이었다.

침해 내용별로 보면 인격권 침해·의료조치 미흡·부당한 거실 지정·미등록·조사 및 징벌 과정상의 침해 등이 주를 이뤘다. 권리구제율이 높은 유형은 보호조치 미흡 등이 100%로 가장 높았고 △피해자 보호 33.3% △미등록 20% △의료조치 미흡 12.5% △외부교통권 제한 12.5% △조사 및 징벌 과정상의 침해 6.7% 순이었다.

인권위가 지난 2020년 구금 시설에서 생활 중인 장애인 159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구금시설 장애인수용자 인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6개월 동안 교도관으로부터 뺨을 맞는 등 신체적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는지 분석한 결과 '예'는 29명(3.3%)으로 나타났다. 비장애인 수용자에게 신체적 폭행을 당한 경험에 대해서는 49명(5.5%)이 '예'라고 답했다.

그러나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인권위의 진정절차 및 방법에 대해 알고 있는 장애인 수용자는 40.6%, 권리구제를 위한 소송방법이나 절차에 대해 아는 장애인 수용자는 30.6% 정도에 불과했다.

박 의원은 "장애인 수용자의 인권 침해 시 권리구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인권위는 보다 면밀히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박성준 의원실 제공)

bc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