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김영선 동행명령 불발…행안위 "종합감사 때 다시 부를 것"

10일 증인 불출석에 동행명령장 발부…야당 주도 가결
행안위 관계자 "이달 중순 재의결해 25일 다시 부를 것"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사무관이 동행명령장을 전달하기 위해 10일 오후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 관련자인 명태균씨의 경남 창원시 성산구 자택을 찾아 명씨 가족과 대화하고 있다. 2024.10.10/뉴스1 ⓒ News1 강정태 기자

(서울·창원=뉴스1) 임윤지 이비슬 강정태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0일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다만 두 사람 모두 자택에 없어 동행명령장이 전달되진 못했다. 야당은 오는 25일 종합감사에서 명 씨 등을 다시 불러세운다는 방침이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행안위는 이날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방청,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앞서 행안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명 씨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검찰 수사 중이라 출석이 어렵다"며 불출석했다. 김 전 의원도 검찰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불출석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두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시 고발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하명인 것처럼 들리게 발언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소속인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의원들의 발언 직후 국감을 중단하고 동행명령장 발부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어 이날 오후 2시까지 명 씨와 김 전 의원을 행안위 회의장으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동행명령장 발부 안건을 상정했다.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안위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소방청·한국소방산업기술원 국정감사에서 증인 불출석한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있다. 2024.10.1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여당 의원들이 항의하자 안건은 표결에 부쳐졌다. 동행명령장 발부 안건은 재적의원 22명 중 출석 21명, 찬성 14명, 반대 7명의 표결로 가결 처리됐다. 이에 신 위원장은 이날 오전 11시37분쯤 김 전 의원과 명 씨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후 4시쯤 동행명령장을 가진 국회 경호담당관실 측이 경남 창원에 있는 명 씨 자택을 찾았으나 명 씨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집행이 연기됐다. 이후 김 전 의원 자택도 찾았으나 집에 아무도 없어 동행명령을 집행하지 못했다. 동행명령 유효기간은 10일까지이며 강제 구인 효력은 없다.

국회는 국정감사에 채택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상임위 의결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동행명령을 거부한 증인은 5년 이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행안위 소속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뉴스1에 "명 씨에 대한 출석 요구는 이달 중순 재의결해 25일 종합감사 때 나오도록 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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