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김영선 동행명령 불발…행안위 "종합감사 때 다시 부를 것"
10일 증인 불출석에 동행명령장 발부…야당 주도 가결
행안위 관계자 "이달 중순 재의결해 25일 다시 부를 것"
- 임윤지 기자, 이비슬 기자, 강정태 기자
(서울·창원=뉴스1) 임윤지 이비슬 강정태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0일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다만 두 사람 모두 자택에 없어 동행명령장이 전달되진 못했다. 야당은 오는 25일 종합감사에서 명 씨 등을 다시 불러세운다는 방침이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행안위는 이날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방청,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앞서 행안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명 씨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검찰 수사 중이라 출석이 어렵다"며 불출석했다. 김 전 의원도 검찰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불출석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두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시 고발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하명인 것처럼 들리게 발언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소속인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의원들의 발언 직후 국감을 중단하고 동행명령장 발부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어 이날 오후 2시까지 명 씨와 김 전 의원을 행안위 회의장으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동행명령장 발부 안건을 상정했다.
여당 의원들이 항의하자 안건은 표결에 부쳐졌다. 동행명령장 발부 안건은 재적의원 22명 중 출석 21명, 찬성 14명, 반대 7명의 표결로 가결 처리됐다. 이에 신 위원장은 이날 오전 11시37분쯤 김 전 의원과 명 씨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후 4시쯤 동행명령장을 가진 국회 경호담당관실 측이 경남 창원에 있는 명 씨 자택을 찾았으나 명 씨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집행이 연기됐다. 이후 김 전 의원 자택도 찾았으나 집에 아무도 없어 동행명령을 집행하지 못했다. 동행명령 유효기간은 10일까지이며 강제 구인 효력은 없다.
국회는 국정감사에 채택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상임위 의결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동행명령을 거부한 증인은 5년 이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행안위 소속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뉴스1에 "명 씨에 대한 출석 요구는 이달 중순 재의결해 25일 종합감사 때 나오도록 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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