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건희 의혹' 상설특검 병행 추진…'국힘 추천권' 배제

상설특검 후보 추천권 중 국힘 몫 2명 원천 배제 법안 발의
기존 특검법에 상설특검 더해…"尹, 이해충돌 전형적 모습"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운데)와 박주민(오른쪽)·김승원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상설특검 특별검사수사요구안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10.8/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구진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의혹 수사를 위한 기존 특검법에 보완재 성격의 상설특검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상설특검의 특별검사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속한 국민의힘에서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했다.

8일 민주당에 따르면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발의했다.

상설특검법은 별도의 특검법을 만드는 과정 없이 곧장 특검을 가동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다. 개별 특검보다 검사 숫자가 적고 활동 기간도 짧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다.

현재 국회 규칙은 상설특검을 도입할 경우 7명의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다.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등 당연직 3명과 교섭단체인 국민의힘·민주당이 각각 2명씩 추천하게 돼 있다.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대통령 가족이 수사 대상이 될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은 특검을 추천할 수 없도록 해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건희 여사 사건의 경우 국민의힘은 상설특검 추천에서 원천 배제되는 것이다.

국민의힘이 추천하지 못하게 되는 2명은 조국혁신당·진보당 등 야당이 추천한다. 개정안은 추천할 수 있는 교섭단체가 2개 미만일 경우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많은 2개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씩 추천하도록 했다. 의석수가 같은 경우에는 선수가 앞선 국회의원이 있는 비교섭단체가 추천한다.

야당 추천 몫을 늘린 민주당은 김 여사 의혹과 관련한 상설 특검을 추진한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마약수사 외압 의혹·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의혹' 등이 담긴 상설특검 특별검사수사요구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추진하는 동시에 보완재로 상설특검을 병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된 김건희 특검법은 오는 11월 재발의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이해충돌의 전형적 모습"이라며 "그럼에도 거부권을 행사 중이라 상설특검을 활용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themo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