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쌍특검법 재의요구에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 권한"

"재의요구 반복적으로 유도하는 야당 시도는 국민 뜻 왜곡"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10.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당연한 결정이라고 2일 주장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재의요구는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이자 헌법 가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결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단순히 법안에 대한 거부가 아닌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책임 있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야당의) 이번 특검법안 또한 특별검사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사실상 박탈해 삼권분립 원칙을 위배했을 뿐 아니라,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독소조항을 포함했다"며 "재의요구권을 반복적으로 유도하는 야당의 시도는 민주주의의 본질을 침해하고 국민의 뜻을 왜곡하는 무책임한 행태"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야당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 비판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정쟁을 일삼는 행위에 대해 반성부터 해야 한다"며 "아울러 반헌법적 법안을 재발의하는 일은 중단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sos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