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수사' 검사 청문회…여 "보복탄핵" vs 야 "정치검찰"

2번째 탄핵 청문회…"이재명 표적수사·허위 진술 회유"
국힘 "이재명 재판 관여 목적" 민주 "국회법 통과 사안"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 출석,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2024.10.2/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임세원 박기현 기자 = '쌍방울·대북 송금 사건' 수사 검사 탄핵 청문회가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가 탄핵소추의 적절성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여당은 관련 사건 피고인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에 관여하기 목적이라고 비판하는 가운데 민주당 등 야당은 본회의 통과 사안이라 문제 될 것이 없고, 오히려 여당이 검찰을 변호하고 있다며 맞서고 있다.

국회 법사위는 2일 오전 두 번째 검사 탄핵 조사 청문회를 열고 쌍방울·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수원지검 검사의 탄핵 사유를 따져보고 있다.

이날 청문회에는 검사의 '술자리 회유' 의혹을 주장하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출석했다. 다만 법사위가 채택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 주요 증인은 불출석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불출석한 증인들을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청문회가 본격 질의에 들어가기 전부터 여야는 탄핵 청문회 개최 적절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 대해 "박 검사 탄핵 사유는 현재 진행 중인 이화영 증인의 재판, 이재명 대표 재판에 관련해 진술의 당부를 다룰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며 "결국 이 청문회는 이 대표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진행되는 청문회라는 비난을 받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정감사 조사법에 따르면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조사가) 행사돼선 안 된다는 규정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 또한 "이재명 대표 관련 범죄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보복 탄핵, 사법부를 압박하려는 사법 탄핵, 또 방탄 탄핵 아니냐"고 가세했다.

이어 "탄핵 사유를 하나하나 따져 보니 제대로 근거를 갖추거나 이것 도대체 말이 되는 게 없는 것 같다"며 "대체 왜 청문회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오늘 청문회는 본회의 의결로서 법사위에서 조사하라고 회부된 건인데, 국회법을 거부하라고 저한테 강요하는 것이냐"며 "박 검사가 실제로 실정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있어 위법 여부에 대해 증인·참고인을 대상으로 신문고, 국민들께 알권리를 보호하는 차원"이라고 반박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 정도 사안이 발생했으면 정상적인 국가기관이면 내부 감찰을 하고 징계 절차에 착수하고 난리가 났을 사안인데 단 하나의 움직임도 없었다"며 "이런 조직(검찰)을 옹호하고 계시는 것을 어떻게 국민들한테 이렇게 말씀하냐. 부끄럽지도 않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 재판 관여가 아니고, 별도의 재판 절차(헌법재판소 탄핵 재판)를 진행하기 위한 조사 절차"라며 "헌법 재판을 또다시 진행하려고 하는 국회의 독자적인 조사이기 때문에 재판 관여 목적을 들이댈 게 아니"라고 반박했다.

야당은 지난 7월 박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법사위 회부 건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박 검사의 탄핵 사유는 △울산지검 근무 당시 음주 추태 의혹 △쌍방울·대북 송금 수사 이 대표 표적 수사 의혹 △이화영 전 부지사 허위 진술 회유 의혹 △공소 제기 전 뇌물죄 피의사실 공표 등이 있다.

sa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