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김건희법' 제정 제안…"영부인 예산·법적 책임 강화"

"대통령 배우자법으로 악순환 고리 끊어야…여야 동참 촉구"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와 천하람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5.2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박소은 기자 = 개혁신당은 2일 대통령 영부인의 역할을 정의하고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일명 '김건희법' 제정을 제안했다.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와 천하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와 행정부가 몇 년째 영부인 문제로 날밤을 새고 있는데 이 문제의 현상적 책임은 분명 김건희 여사에게 있지만 본질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혁신당은 대통령 배우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통령 배우자법 일명 김건희법을 제정할 것을 제안한다"며 "대통령 배우자법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허 대표는 이 법에 대해 "대통령 배우자의 공적 역할을 분명히 정의해야 하고 대통령 배우자에게 투입되는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며 법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내용을 통해 대통령 배우자의 활동을 제도화해 소모적 논쟁과 세금 낭비를 없애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 대표는 또 "이 법안이 특정 정권, 인물을 겨냥한 것이 아니며 특정 세력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법안도 아니다"라며 "여야 모두가 제정에 동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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