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아, 촉법소년 13세로 하향 개정안 발의…"방패 악용 막아야"
딥페이크 피의자 318명 중 251명 10대…63명 촉법소년 해당
형사미성년자 범죄 5년간 1만22건→2만289건 2배 이상 급증
- 박소은 기자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 중 4분의 1이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 촉법소년이고, 촉법 경계에서 범죄율이 증가하는 등 촉법소년 제도를 악용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26일 한지아 의원은 촉법소년 상한연령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소년범죄를 실질적으로 예방하고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한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이달 10일까지 검거된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 318명 중 251명(78.9%)이 10대 청소년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중에서도 63명(25%)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형사미성년자의 범죄 접수 건수는 2019년 1만 22건에서 2023년 2만 289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최근 5년간 범죄를 저지른 13세는 1만 6170명으로 10세~12세를 합친 수인 7684명보다 110%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촉법소년이 저지르는 범죄의 수법이 날로 흉포해지고 촉법소년 제도를 고의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현행법상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은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만 받고 있어 처벌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미성년자임을 악용해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 촉법소년 상한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계속되어 왔다.
이에 한 의원은 촉법소년 상한연령을 14세에서 13세로 하향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안 제9조)과 함께 △소년맞춤형 보호처분 마련 △소년보호절차 개선 △소년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소년범죄 형사사법 절차에서 전문성 제고 △체계적인 소년범죄 통계 관리시스템 구축 등 소년사법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한 의원은 "미성년 범죄의 경우 교화와 교육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지만, 촉법소년 제도를 고의적으로 악용해 죄질이 나쁜 범죄의 방패로 사용하는 일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법률 개정을 통해 청소년 범죄에 실질적으로 대응하고, 청소년 범죄예방과 재범률을 낮추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sos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