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만난 이재명 "하청업체 단결권 보장 법안 패스트트랙 처리"

중소기업 공동행위 '담합→집단교섭권' 완화 골자
"21대 국회 당론 처리 불발…이번엔 빨리 처리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중소기업계 민생경제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2024.9.11/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중소기업계의 현안을 청취하면서 대기업들에 비교열위에 있는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한 입법 발의를 약속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 중소기업계 임원들과 만나 민생경제 간담회를 진행했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협동조합 공동사업 담합 배제 법안'에 대한 당론 채택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정말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민주당이 국회를 이끌고 있는만큼 중소기업계에 지금과 같은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이 대표는 이에 "(김 회장이) 말씀 하셨던 법안을 '하청업체 단결권', '집단교섭권' 등 (어떤 것으로 부를지) 빨리 명칭을 정리해야 될 것 같다"며 "지난 21대 국회에서 당론으로 처리하려 했었지만 국회 사정상 통과를 못 시켰던 만큼 이번에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해 빨리 처리하겠다"고 화답했다.

이 대표는 당 대표 취임 당시 슬로건으로 내걸었던 '먹사니즘(먹고사는 문제)'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표는 "어쨌든 '민생제일주의', 제가 하도 답답해서 '먹사니즘' 이런 얘기도 해봤습니다만,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정치의 과제고 이 민생을 개선하는 것, 회복하는 것 역시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게 핵심일 것이다"고 밝혔다.

김 회장과 이 대표가 언급한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담합 배제'와 관련한 법안은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제고하는 방안이다. 다른 국가에서는 도입돼 활용되며 그 효과가 일부 입증된 단체 협약 제도라는 것이 민주당 입장이다.

특히 일본, 호주, 독일은 우리나라와 같이 기업 간 담합을 금지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중소기업이 집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대기업에게 기울어진 시장에서 유효한 경쟁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