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9일 청와대 전 행정관 증인신문 나가지 않기로
남부지법, 전 행정관 증인신문 기일통지서에 문 피의자 적시
김한규 "민주당 많은 분들 정치검찰 수사에 분노하고 있어"
- 구진욱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이 5일 자신의 전 사위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전직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과 관련해 불참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앞서 법원은 문 전 대통령에게 피의자로 적시된 증인신문 기일 통지서를 보낸 바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이날 뉴스1에 "최종적으로 증인신문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달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A씨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기일 통지서를 피의자인 문 전 대통령과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이상직 전 의원,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에게 발송했다. A씨는 문 전 대통령 가족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해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법원은 오는 9일 A씨에 대한 공판 기일 전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증인신문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절차여서 문 전 대통령이 신문에 참여하거나 법정에 출석해야 할 의무는 없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정무비서관을 지낸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고성국의 전격시사'에 출연해 "검찰이 결국 (문 전 대통령의 자택이 있는) 양산도 압수수색을 하고 문 전 대통령도 소환하지 않을까 싶다"며 "민주당의 많은 분이 정치검찰의 수사에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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