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성착취 영상, 골든타임 내 삭제"…민주 '응급조치 3법' 발의
수사기관 플랫폼 사업자 피해영상물 삭제·차단 요청…불응시 처벌
현행 삭제요청 권한 피해자·지원기관·방심위…진행중 피해영상 유포
- 구진욱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와의 전면전을 예고한 더불어민주당이 5일 피해 영상물을 수사기관에서 초기에 삭제·차단할 수 있게하는 법안 개정에 나섰다.
현행법상 피해 영상물의 삭제 요청 권한은 피해자와 피해자 지원기관·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있어, 수사기관이 초기에 피해 영상물을 발견해도 즉각적인 조치 권한이 없다. 디지털성범죄 특성상 온라인상으로 빠르게 유포되는 탓에 '골든타임' 내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피해 영상물 초기 차단·삭제 …강유정 "골든타임 내 피해 확산 방지 중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소속 강유정 의원은 수사기관의 성 피해 영상물 초기 삭제·차단 요청을 허용하는 '디지털성범죄 응급조치 3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수사기관이 직접 플랫폼 사업자에 피해영상물을 삭제·차단요청 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 영상물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도록 하며, 플랫폼 사업자가 수사기관의 삭제 요청에 불응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 상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의 삭제·차단 주체는 해당 영상물이 유통된 플랫폼이다.
그리고 피해 영상물의 삭제요청 권한은 피해자·피해자 지원기관(한국여성인권진흥원 등)·방심위에 있는데, 이들이 피해 영상물이 업로드된 플랫폼 사업자에 삭제요청을 할 경우 플랫폼은 즉시 피해 영상물을 삭제해야 한다.
그러나 정작 수사기관은 피해 영상물을 발견해도 플랫폼 사업자에 직접 삭제·차단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또한 피해자의 신고로 피해사실을 인지한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은 방심위에 피해 영상물 삭제·차단을 요청, 이후 방심위가 플랫폼 사업자에 자율규제를 요청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이 때문에 피해 영상물 처리 시간이 지연돼 삭제·차단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도 피해 영상물이 유포된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강 의원은 "디지털성범죄는 특성상 피해 종결이 없다. 유포 직후 골든 타임 24시간을 넘기면 어딘가에 불씨가 남아 피해자는 영구적 불안감에 시달린다"며 "개정안 통과로 신속한 삭제가 가능해져 영상 확산으로 인한 피해가 조금이라도 줄어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논의됐으나 결국 '폐기'…서지현 "지금이라도 입법 다행"
방심위의 시정 요구에 대한 '실효성 지적'과 함께 수사 기관의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21년 'N번방 사태'가 발생한 이후 법무부는 디지털성범죄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서지현 전 검사를 팀장으로 약 7개월 동안 형사 사법체계 전반을 점검, 총 11회의 권고 사항을 발표한 바 있다. 서 전 검사는 TF 소속 전문위원들과 함께 '수사기관의 선제적인 조치 필요성'을 처음으로 고안해 권고 사항에 반영했다.
당시 21대 국회에서는 해당 권고 사항에 근거한 디지털성범죄 관련 입법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됐다. 하지만 이후 2022년 5월 서 전 검사가 인사발령 조치를 받으며 TF가 해체됐고 국회 차원에서의 법률 제정은 방향을 잃었다.
서 전 검사는 이번 '응급조치법' 발의를 두고 환영한다면서도 현 상황에서 범정부차원의 공식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서 전 검사는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N번방 때도 주장했지만 이것은 경찰·검찰·방심위뿐 아니라 행안부·여가부·교육부·국방부·정보기관 등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국회에서는 하루빨리 관련 법률들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대와 기술이 변해가고 있으므로, 과거 TF에서 권고했던 법률들이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 법률들만 다 제정되었어도 피해자들의 고통을 상당부분 덜 수 있었을 것이다"며 "지금도 너무 늦었지만 당장 지금이라도 (입법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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