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조희연 교육감직 상실, 사필귀정…서울시민에 사죄해라"

"조희연 자신의 정치적 뒷배 전교조에 빚 갚겠단 생각뿐"
與 "비상식적 행태 없어져야…교육 본연 가치 회복해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29일 서울 종로구 교육청앞에서 '전교조 해직교사 부당 특채' 최종심 선고에 대한 입장 발표를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4.8.2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국민의힘은 29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를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 채용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교육감직을 상실한 것에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아이들의 교육에는 아랑곳없이 오로지 자신의 정치적 뒷배인 전교조에 진 빚을 갚겠다는 생각뿐이었던 조 전 교육감에게 법의 엄정한 판결이 내려진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호 대변인은 "조 전 교육감은 1심에서 교육감직 상실형을 선고받고도 보란 듯이 3선에 도전하는 후안무치도 보였다"며 "이번 판결은 조희연 개인에 대한 단죄가 아니라, 자라나는 아이들의 미래와 우리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에 대한 심판"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호 대변인은 "조 전 교육감은 일말의 반성조차 없이 '혁신 교육의 길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변명을 늘어놓았다"며 "교실을 정치 편향 교사들의 놀이터로 만든 장본인은 변명을 할 게 아니라 서울시민께 머리 조아리며 사죄부터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은 대한민국 미래의 근간이고,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교육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다시는 우리 교육계에 이 같은 비상식적 행태가 없기를 바라고, 교육 본연의 가치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은 이날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조 교육감은 직을 상실했다.

choh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