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성매매, 디지털성범죄 유튜브 영상 시정요구 급등…전년比 5.5배↑
방심위, 올 상반기 171건 시정요구…위반행태 중 절반 이상 차지
"자극적 콘텐츠 범람이 텔레그램 딥페이크로…제재법 검토"
- 박소은 기자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딥페이크 음란 영상이 사회적 파문을 일으키는 가운데 음란·성매매와 디지털성범죄 관련 유튜브 영상에 대한 시정요구도 급증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최수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최근 4년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유튜브 음란·성매매와 디지털성범죄 시정요구는 2023년 26건에서 2024년 171건으로 5.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튜브 시정요구 현황을 살펴보면 음란·성매매와 디지털 성범죄 관련해서는 2020년 60건, 2021년 25건, 2022년 125건, 2023년 26건을 기록했다. 4년간 총 236건이었는데, 2024년 들어선 상반기에만 시정요구가 171건에 달하며 전년 대비 5배 이상 늘어난 수치를 보였다.
방심위에 따르면 각종 위반내용 심의 총 건수는 2020년 22만 6846건에서 2023년 26만 4920건으로 3년새 4만여 건이 증가했다. 이중 음란·성매매, 디지털성범죄 심의는 2020년 8만 7572건으로 전체의 38.6%를 차지했는데, 2023년에는 12만 6188건으로 비중이 47.6%까지 치솟았다. 2024년 상반기에는 13만7904건중 7만5082건으로 전체 심의의 절반이 넘는 54.4%를 기록했다.
방심위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유해정보에 대해 심의하여 시정요구를 하고 있다. 불법·유해정보는 해마다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통신모니터 요원은 일반운영인원 51명, 전문운영위원 21명 등 72명에 불과하다.
특히 해외플랫폼의 경우 자율조치에 따라 시정요청을 하는 상황으로 실효적 차단·제재에 더 큰 어려움이 있다. 최근 유튜브상에 노출이 심한 선정적인 영상들이 연령제한 없이 노출되고 있지만, 해외 플랫폼인 유튜브 특성상 시정요구에 한계가 있다.
최근들어선 과도한 노출 등이 없어도 해외 성인배우 등이 출연해 성인영화 출연 경험담 등을 인터뷰를 하는 자극적인 콘텐츠가 유튜브 등을 중심으로 문제가 돼왔다.
최수진 의원은 "사실상 음란·성매매, 디지털 성범죄뿐만 아니라 폭력과 마약 경험담, 시간 관계없는 술 방송 등 자극적인 콘텐츠가 범람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러한 음란·성매매, 디지털 성범죄의 노출이 최근 텔레그램의 딥페이크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유럽과 같이 오프라인에서 불법으로 간주되는 행위는 온라인에서도 금지하는 법안 등 불법, 자극적 콘텐츠 막을 제재법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os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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