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진 이사선임' 제동에…與 "사법부 오점" 野 "정의 살아있다"(종합)
與 "기존 판례 모두 어긋나" "정치적 결정" 비판
野 "용기 있는 결정" "위법성 적나라하게 드러나"
- 조현기 기자, 서상혁 기자,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서상혁 임윤지 기자 = 여야가 27일 전날 법원의 방송문화진흥회 신임 이사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여당은 "사법부의 명백한 오점"이라며 반발했지만, 야당은 "정의는 살아있다"며 환영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이날 오전 성명서를 내고 "사법부 역사의 명백한 오점으로 남게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통치 체계와 법리, 기존 판례에 모두 어긋나는, 중차대한 일탈이라 볼 수밖에 없는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방문진 이사 임명 건에 대해서는, 사법부는 '집행 부정지'라는 기존 법원의 입장과 법리를 적용하지 않고, 해임하는 것과 같은 효력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도 이날 오전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임면 처분에 집행 정지가 인용될 경우 그 효력이 사실상 상실돼 새로 임명된 인사를 해임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하며 "기존 법리를 무너뜨린 정치적 결정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반면 야당 과방위원들은 전날 오후 법원의 결정 직후 성명을 통해 "민주주의를 지키고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준 용기 있는 결정"이라고 사법부를 치켜세웠다.
그러면서 △정부·여당 방송장악 야욕 버릴 것 △방송4법 논의에 국민의힘 동참 △김태규 부위원장 사퇴 △공영방송 이사진 새롭게 구성할 것 등을 요구했다. 특히 야당 위원들은 "국회로 돌아온 방송4법 논의에 동참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법원 결정 직후 논평을 통해 "위법성과 절차적 하자는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법원의 결정을 환영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 역시 "윤석열 정권은 무엇이 문제인지 원점에서부터 점검해 보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전날 권태선 현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가 신청한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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