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방송개입 억지 청문회로 재판 개입…국회 권력 남용"

"재판 외 사용불가 답변서를 겁박 수단으로 활용"
"법원·헌재서 심리 중…청문회가 판단에 영향"

최형두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장악 2차 청문회에서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증언 거부 고발의 건이 상정되자 항의하고 있다. 2024.8.1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국민의힘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을 대상으로 한 국회 청문회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중단을 촉구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0일 오후 성명을 통해 "민주당의 위법적인 억지 청문회가 방통위를 마비시키고 급기야 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재판개입으로 치닫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과방위 여당 의원들은 "더욱 심각한 것은 정부 기관의 업무 과정을 불법으로 낙인찍고 위법적인 청문회 형식을 통해 재판에 영향을 주려는 권력남용 행위"라며 "이미 임기가 다한 방문진 이사 3명이 후임이사 선정 과정을 불법이라고 규정하며 낸 효력가처분 소송은 당사자 적격이 없어 각하돼야 마땅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민주당은 임기를 다한 방문진 이사진이 계속 자리를 지키겠다며 제기한 터무니없는 가처분 소송을 국회 다수당의 권력으로 뒷받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 소속 과방위 상임위원장은 재판 외에 사용이 금지된 답변서를 재판관련인(신청인과 변호인)들로부터 받아서 8월 14일 국회 청문회에서 겁박수단으로 활용했다"며 "방통위원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고, 답변을 하지 않으면 국회증감법 위반이라며 고발 조치하는 식으로 사실상 재판에 관여했다"고 덧붙였다.

과방위 여당 의원들은 "국회가 위법적인 청문회를 통해 이미 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사건에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법원과 헌재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은 판단에 직접 개입해 재판의 독립을 가로막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더욱이 민주당의 소추 등에 의해 헌법재판과 법원의 재판을 받고 있는 방통위원장 방통위원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사법방해"라며 "민주당은 다수의석으로 국회의 권력을 남용해 폭주하며 재판에 개입하고 결론까지 규정하려는 일체의 반헌법적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os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