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인사권·징계권 없는 식물총장…검찰 스스로 개혁 대상 웅변"
"정치 외풍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
"김건희 여사 무혐의시 일선 검사 반발할 것"
-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서울중앙지검이 이원석 검찰총장을 패싱하고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대면조사한 것에 대해 "검찰 스스로 개혁 대상임을 웅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고검장을 지낸 이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총장 대 이창수 중앙지검장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청 내부의 구조적 문제다. 결국은 정치 외풍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이 총장 패싱 논란은 결국 수사지휘권에서 배제됐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이 총장이 기자들 앞에서 공개 입장도 밝히고 진상조사 지시를 했지만 사실상 영향력은 거의 없을 것"이라 전망했다.
이어 "이 총장이 전격적으로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해도 중앙지검에서 협조를 안 한다 그러면 수심위가 하나마나한 일이 될 것"이라며 "사실상 식물총장이 된 셈"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대검에는 인사권이 없지만 법무부와 용산 대통령실에 인사권이 있다"며 "또 총장은 조사만 할 수 있을 뿐 징계권은 법무부에 있고, 최종 재가는 용산 대통령실에 있다는 한계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검과 중앙지검의 갈등 상황은 검찰이 정말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할 수 없는 기관임을 증명하고 있다"며 "검찰 개혁이나 검찰청 폐지를 해야 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여사 의혹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를 내릴 경우 조직 내 일선 검사들이 (공개적으로)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게 바로 검찰청을 폐지하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immu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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