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인사권·징계권 없는 식물총장…검찰 스스로 개혁 대상 웅변"

"정치 외풍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
"김건희 여사 무혐의시 일선 검사 반발할 것"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김건희 종합 특검법' 대표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5.3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서울중앙지검이 이원석 검찰총장을 패싱하고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대면조사한 것에 대해 "검찰 스스로 개혁 대상임을 웅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고검장을 지낸 이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총장 대 이창수 중앙지검장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청 내부의 구조적 문제다. 결국은 정치 외풍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이 총장 패싱 논란은 결국 수사지휘권에서 배제됐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이 총장이 기자들 앞에서 공개 입장도 밝히고 진상조사 지시를 했지만 사실상 영향력은 거의 없을 것"이라 전망했다.

이어 "이 총장이 전격적으로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해도 중앙지검에서 협조를 안 한다 그러면 수심위가 하나마나한 일이 될 것"이라며 "사실상 식물총장이 된 셈"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대검에는 인사권이 없지만 법무부와 용산 대통령실에 인사권이 있다"며 "또 총장은 조사만 할 수 있을 뿐 징계권은 법무부에 있고, 최종 재가는 용산 대통령실에 있다는 한계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검과 중앙지검의 갈등 상황은 검찰이 정말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할 수 없는 기관임을 증명하고 있다"며 "검찰 개혁이나 검찰청 폐지를 해야 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여사 의혹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를 내릴 경우 조직 내 일선 검사들이 (공개적으로)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게 바로 검찰청을 폐지하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immu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