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입법 독주↔與 24시간 필리버스터…'정치 실종' 여의도

野, 방송4법·노란봉투법 등 25일 본회의 처리 예고…與 필리버스터 맞대응
국회 안팎선 '필리버스터' 일상화 우려…"정치의 사법화로 협상 어려워져"

국민의힘 의원들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종결동의의 건'을 상정하자 항의를 하고 있다. 오른쪽 아래 단상에 오른 곽규택 의원은 발언 중지를 당하고 서류를 보고 있다. 2024.7.4/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5일 본회의를 열고 '방송 4법' '노란봉투법'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등 6개 쟁점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압박하자, 국민의힘이 '일주일 필리버스터'를 위한 채비에 나서고 있다. 22대 국회 들어 극한 대치가 일상화되면서 '협상'으로 대표되는 '여의도 정치'가 지워지는 모습이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및 방통위법)'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6개를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방송법 중재안'을 제시하면서 민주당은 25일 본회의 개최 카드를 접었지만, 국민의힘이 중재안을 사실상 거부하자 '25일 개최'라는 기존 입장으로 다시 돌아섰다.

국민의힘은 25일 본회의 개최 시 일주일 동안 필리버스터로 맞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회법 제106조의2에 따르면 필리버스터 돌입 후 24시간이 지났을 경우, 재적의원의 5분의 3만 동의하면 강제 종료를 할 수 있는 만큼, 산술적으로 법안 1개당 24시간씩 무제한 토론이 가능하다. 최대 6박7일의 필리버스터가 열릴 수 있다.

현재 여당 상임위 간사들은 필리버스터에 참여할 국회의원을 취합하고 있다. 아울러 필리버스터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에는 해외 출장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여당 관계자는 "방송4법이나 노란봉투법 등 지금 쟁점 법안 모두 국민께 왜 통과되면 안 되는지 소상히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며 "바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여론이 더 악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7월 초 해병대원 특검법에 이어 한 달도 되지 않아 또다시 필리버스터가 가시화되면서, 국회 안팎에선 필리버스터가 일상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일각에선 약 270시간을 기록한 20대 국회의 필리버스터 기록을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이미 22대 국회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개원식 없이 국회가 열리면서 '식물국회'라는 타이틀을 얻었다.

한 국회 관계자는 "여당 입장에선 야당이 법안으로 압박을 넣으면,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수밖에 없고 야당도 그 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며 "국회에서 정치가 실종된, 사실상 매우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대장동·명품백·해병대원 외압 등 각종 의혹으로 여야가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각종 갈등을 사법적 절차로 해결하려는 '정치의 사법화'까지 가속화되고 있어 점차 협상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윤종빈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회 운영이 교착 상태라면 물밑 접촉 등 정치적인 해결을 해야 하는데, 자꾸만 사법적으로만 해결하고 있다"며 "정국이 꽉 막혔을 때는 각 진영의 정치적 리더들이 각종 카드를 제시하는 등 협상으로 풀어내야 하는데 지금은 그런 대화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hy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