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대북송금' 김성태 징역형…"모든 의혹 정점, 이재명"
"사필귀정이란 말도 모자라…진실 가릴 수 없어"
- 이비슬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국민의힘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1심에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12일 "사필귀정이라는 말도 이제는 모자랄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한 모든 증거와 정황은 이제 의혹의 정점에 있는 한 사람,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송금, 불법 정치자금, 뇌물 수수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기에 오늘의 판결은 당연한 수순"이라며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에게 6억 원에 가까운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와 불법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도 김 전 회장의 죄를 모두 인정한 것"이라고 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이 전 대표의 커져만 가는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해 탄핵을 남발하더니 비이성적 검찰 흔들기로 사법부와 재판부를 압박하려 했지만, 진실을 가릴 수는 없다"며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이재명 살리기를 위한 방탄용 정쟁을 멈추고 민생 살리기를 위한 정책 마련에 함께 머리를 맞대길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이재명 전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이었던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이 전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포함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지급한 혐의 등으로 이날 1심에서 징역 2년 6월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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