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의원 정수 축소·불체포 특권 포기' 정치 쇄신 법안 발의
- 서상혁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의원 정수를 축소하고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제한하는 '정치 쇄신 법안'을 발의한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일 공직선거법, 국회법 개정안을 이번 주 중 발의한다.
김 의원이 발의할 법안에는 현행 공직선거법상 300명으로 명시되어 있는 국회의원의 정수를 270명으로 10% 감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국회법'상 '불체포특권의 자발적 포기' 조항을 신설하여 체포 동의를 받은 의원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는 서약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또 국회의장의 허가나 결석신고서 제출 없이 결석한 경우 특별활동비는 물론 각종 수당과 입법활동비, 국회 규칙으로 정하는 월정액 지원 경비까지 감액하는 '무노동 무임금' 조항을 국회법에 만들기로 했다.
지난해 6월 19일 국민의힘 당 대표였던 김 의원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정치 쇄신 3대 과제' 공동 서약을 야당에 제안한 후, 이를 실천하기 위해 대표 연설이 끝난 직후인 의원총회에서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식을 열었다.
총선 직후엔 "선거에서 졌다고 국민과의 약속까지 파기되는 건 아니다"라며 당 차원의 정치 쇄신안 추진을 독려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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