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임성근 불송치, 사법절차도 요식행위인가…특검 필요"

"국민 누구도 납득 못할 결과…하지만 뻔히 예상된 결과이기도" 반발
야당 주도 통과한 해병대원 특검법…"尹, 이번엔 즉각 수용하라"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조사를 위해 전날 오전 경북 경산시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4일 오전 22시간이 넘는 조사를 마친 뒤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5.14/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6일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 등 3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린 데 대해 "결국 대통령 입맛에 맞춘 수사 결과"라며 "진실을 밝힐 길은 특검뿐"이라고 밝혔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성근 불송치, 사법 절차도 요식 행위로 만드는 것이 윤석열식 법치주의냐"며 이렇게 말했다.

한 대변인은 "부대원을 죽음에 내몬 사단장을 처벌하지 않겠다니 국민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며 "하지만 대통령의 입맛에 맞춘 결과라는 점에서 뻔히 예상했던 것이기도 하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왜 '수사 결과가 납득이 안 되면 그땐 본인이 먼저 특검을 주장하겠다'고 말했는지 똑똑히 보여준 수사 결과"라며 "결국 경찰 수사는 요식행위였다. 수많은 증거와 정황에도 경찰은 임성근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반발했다.

한 대변인은 "경찰 수사는 특검의 필요성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줬다"며 "윤 대통령은 이번에는 순직 해병 특검법을 즉각 수용하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지난 4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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