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尹,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하면 성난 민심에 기름"

"젊은 군인 억울함 밝히는 일이 이토록 어려운가"
"대통령·與 공격 아냐…거부할수록 범인 심증 더해져"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이 재적 300인, 재석 190인 중 찬성 189인, 반대 1인, 기권 0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오른쪽은 찬성을 누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왼쪽은 반대를 누르고 퇴장하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2024.7.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개혁신당은 4일 해병대원 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특검법을 거부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사용한다면 성난 민심에 기름을 끼얹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우여곡절 끝에 해병대원 특검법이 어렵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나라를 지키다 순직한 젊은 군인의 억울함을 밝히는 일이 이토록 어려운 일인지 새삼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이 법은 대통령과 여당을 공격하자는 것이 아니다. 더 이상 상관의 헛된 공명심에 억울하게 희생되는 우리 장병이 없도록 하자는 다짐"이라고 강조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특검을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범인의 심증만 더해질 뿐"이라며 "만약 거부권 사용으로 국민의 뜻을 또다시 무시한다면 성난 민심에 기름을 끼얹는 것이고 그 후과는 감당하기 힘든 불길로 용산을 집어삼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검 수용으로 혼란한 정국을 마무리하고 민생을 챙기는 대통령으로 거듭나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choh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