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원 특검법' 표결에 與 2명 참여…안철수 '찬성' 김재섭 '반대'
재석 190명·찬성 189명·반대 1명 본회의 통과
- 조현기 기자, 신윤하 기자,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신윤하 임윤지 기자 = 야권이 주도한 '해병대원 특검법'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순직해병 수사방해 사건은폐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표결을 진행, 재석 의원 190명 중 찬성 18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퇴장한 가운데 안철수·김재섭 의원 2명은 본회의장에 남아 표결에 참여했다. 안 의원은 찬성표를 던졌지만, 김재섭 의원은 이날 표결 참석자 중 유일하게 반대 투표자로 기록됐다.
앞서 지난 21대 국회 당시 해병대원 특검법은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왔고, 본회의 재표결에서도 통과 요건인 출석 인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폐기됐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들어 해당 법안을 재추진했다. 기존 특검법을 보완해 △수사 준비기간(20일) 동안 수사에 즉시 착수 △현직 고위공직자들의 직무 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 △70일로 규정된 특검 기간을 필요시 30일 연장 등의 규정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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