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3법·방통위법, 국회 법사위 통과…野 강행처리에 與 반발
與 "토론 부족해" 반발…정청래 "충분히 들었다" 표결 강행
법사위, 국회 개원 후 첫 정상 가동했지만…고성·조롱 오가
- 송상현 기자, 임세원 기자
(서울=뉴스1) 송상현 임세원 기자 =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일명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또한 방통위의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22대 전반기 국회 원구성이 마무리된 후 처음으로 정상 개최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은 이들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방송 3법 등의 처리를 반대했던 여당은 김홍일 방통위원장 등이 이날 법사위에 참석하지 않았고 새로운 국회가 열려 구성원이 바뀌었다는 점을 들어 토론이 부족하다고 항의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들을 체계 자구를 심사하는 2소위로 넘겨 더 논의하자고 주장했으나, 민주당 소속의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충분히 들었다고 생각한다"며 거부했다.
정 위원장은 이후 토론 종결 안건을 표결에 부쳤고 재적의원 17인 중 찬성 11인으로 가결했다. 이어 방송3법과 방통위법도 원안대로 의결했다.
방송3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후 국회에서 재의결이 무산되면서 폐기됐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직후 같은 법안을 재발의했다.
개정안은 KBS와 MBC, EBS 같은 공영방송의 이사 추천 권한을 직능단체와 학계 등으로 확대하고, 이사 수를 21명으로 늘려 지배구조를 개선하도록 하는 기존 법안의 골자를 유지하고 있다.
방통위법은 방통위 회의 개의나 의결에 필요한 최소 출석 위원 수를 4인 또는 5인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5인의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는 10개월 가까이 윤석열 대통령이 추천·임명한 김홍일 방통위원장, 이상인 부위원장 등 2인 체제로 운영 중이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개의 직후부터 '간사 선임' 등을 두고 여야 간 갈등을 빚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일정에 앞서 여당 간사를 선임하는 절차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법사위에 뒤늦게 참여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간사 선임할 때 들어와 있지(그랬냐)"라고 맞받아쳤다.
이 과정에서 유 의원이 정 위원장의 자리 옆에 서서 계속해서 간사 선임을 요구하자 정 위원장이 유 의원을 향해 "그런데 위원님 성함이 어떻게 되느냐. 누구세요"라고 물었다. 이에 유 의원은 "위원장님 성함은 어떻게 되느냐"고 받아치는 촌극이 벌어졌다.
이어 의사진행발언을 하겠다는 여당 측의 요구에 정 위원장이 인사말부터 하라고 막아서면서 고성이 오갔고 결국 개의 6분 만에 정회가 선포되기도 했다.
회의 속개 이후에도 여야 간 입씨름은 계속됐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인사말에서 "존경하고픈 정청래 위원장"이라는 표현을 쓰자 정 위원장은 "존경하는 마음이 없으면서 '존경하고픈'이라는 표현 자제해 주고 그런 말로 희화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상범 의원은 "어느 의원이 얘기하는 걸 또 받아서 '존경'이라는 말을 붙이지 말라고 지적할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반발하자 정 위원장은 "자기 모순적 발언"이라며 유 의원에게 '주의'를 주기도 했다.
유 의원이 반발하자 정 위원장은 "위원장은 의사진행을 위해 주의와 경고를 하고 때로는 퇴장도 시킬 수 있다"고 엄포를 놓았다.
그러자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위원 발언이 적절하지 않으면 퇴정시킬 수 있다고 의사진행하는 위원장은 처음 본다"며 "그 조문이 국회법에 있는지 위원장 말 듣고 처음 알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고 상상할 수도 없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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