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해병대원 특검법 통과'에 "이재명 방탄 위한 충성 경쟁"

"일방 통과한 특검법안…독소조항 더 독해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왼쪽부터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 전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2024.6.21/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국민의힘은 22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충성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규탄했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수사망이 이재명 대표를 향해 조여오자 대장동·백현동 개발, 대북송금 등 관련 사건 수사를 이끈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데 돌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호 대변인은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법사위가 행정조사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것을 노린, 전형적인 ‘이재명 방탄’을 위한 ‘입법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막무가내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이 대표를 둘러싼 갖은 의혹들이 모두 사실이라는 방증이며, 발등에 떨어진 불처럼 다급한 상황임을 여실히 드러낼 뿐"이라며 "어제 야당 단독으로 진행한 법사위 회의에선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 청문회를 개최한 뒤, 법률 제정안은 통상 20일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함에도 이 기간을 건너뛰고 발의된 지 불과 22일 만에 초고속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방 통과된 특검법안에는 특검 후보자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들 중 한 명을 임명하게 돼 있다"며 "21대 국회에 제출됐던 특검법안의 독소 조항이 더 독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증인들이 설명을 부연하거나 위원장의 허락을 받지 않고 발언했다는 이유로 윽박지르고 증인들을 퇴장시키기를 반복했다"며 "무소불위 단독 운영에 청문회를 열어놓고선 12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증인들을 몰아세우기에만 혈안인 민주당 의원들의 모습을 국민들이 실시간으로 지켜봤다"고 했다.

호 대변인은 "수사 기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 사안을 굳이 정쟁의 장으로 끌고 와 증인들에게 윽박지르는 민주당 의원들의 고압적인 태도는 국민들 눈에 그저 당대표를 향한 '충성경쟁'일 뿐"이라며 "이재명 공화국에서 내린 긴급명령에 호위무사들의 커져만 가는 충성경쟁 모습이 대한민국 제1야당의 현주소"라고 강조했다.

sos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