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민 중령 측 "임성근 '물속 작전 19시 인지' 거짓말…10시에 알았을 것"
"영결식 이후 수중 수색 처음 알았다는 건 허위 사실"
- 한병찬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순직 해병대원의 대대장이었던 이용민 중령 측은 21일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허위사실을 2번이나 얘기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정청래 위원장은 이 전 대대장(중령)에게 "임성근은 부하 직원이 떠내려가고 실종된 걸 저녁에 알았다고 한다. 이 사실을 믿냐"고 물었다. 이 전 대대장은 "이해가 안 되는 말"이라고 답변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이후 10초의 발언 기회를 얻어 "채 해병이 물 속에서 작전 했다는 것은 실종 사고 이후 7월19일 오후 7시쯤 알았고, 실종 사고가 난 시간은 9시 4분이었다. 최초부터 (보고를 받아) 알고 있었다"고 했다.
이후 참고인으로 참석한 이 중령 측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은 수중 수색 사실을 7월19일 오후 7시쯤 인지했다고 했는데 같은 날 10시 46분쯤 참모장 A씨가 이용민 중령에게 전화했다"며 "이 중령은 실종돼서 사망했다고 보고했고 정상적 군 보고 체계면 A씨는 사단장에게 보고하는 게 상식적이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7월22일 영결식 이후 수중 수색을 '처음 알았고 깜짝 놀랐다. 지시한 적 없다'는 자신의 발언과도 배치된다"며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2번째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은 이첩보류를 지시한 것을 적법하다고 했는데 명백한 법리 오해고 위법이다"며 "당시 채 해병의 변사체가 발견됐고 변사자 처리지침에 따라서 해병대의 수사단은 독자적으로 조사할 권한이 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당시 박정훈 대령은 개정된 군사법에 따라 지체 없이 이첩하려고 한 것"이라며 "여기에 대해 권한이 없는 이 전 장관이 이첩보류를 지시한 것은 직권남용이고 내용에 대해 뭘 빼라, 특정일을 빼라 한 것은 내용에 대해서도 직권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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