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P 격노설' 청문회 '대질'…박정훈 "들었다 vs 김계환 "말 못해"
김 사령관, 대북 안보 상황으로 불출석 사유서 냈다 오후에 화상으로 증언대
박은정, 김계환·박정훈 대질신문…정청래 "부하도 증언해"
- 구진욱 기자, 임세원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임세원 기자 =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21일 야당 주도로 열린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VIP 격노설'을 전해 들었다고 증언했다. 증인으로 나선 김 사령관은 'VIP 격노설'을 박 전 단장에게 전했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질의에 '수사 사항이라 답변할 수 없다"고 일관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진행했다. 대북 안보 상황으로 앞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던 김 사령관은 오후에 진행된 전체회의에서 화상으로 대신 증인으로 출석했다.
야당 의원들은 대통령실이 수사 외압 의혹에 개입한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사건의 정점에 윤 대통령이 있다고 몰아붙였다. 지난해 8월 군은 해병대가 경찰에 넘긴 기록을 찾아온 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을 혐의자에서 제외해 다시 경찰에 넘겼는데 이 과정에 윤 대통령의 개입이 있었다는 주장이다.
법사위 의원들은 'VIP 격노설'과 관련해 사실상 박 전 단장과 김 사령관을 대질 신문하는 방식으로 특검법 명분을 쌓았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김 사령관에게 'VIP 격노설'을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에게 전달받고 이를 박 전 단장에게 전하지 않았냐라는 질문에 "공수처에서 피의자로 되어있고, 수사 중이라 형사소송법 148조에 의거해 답변할 수 없다"고 답했다.
형사소송법 148조는 누구든지 자기 자신이나 친족·법정 대리인의 해당하는 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이어 박 의원이 곧바로 현장에 출석한 박 전 단장에게 'VIP 격노설'을 전해들었냐고 묻자 "저는 사령관으로부터 분명하게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설을 들었다"고 대답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부하직원인 박 전 단장이 증언을 하는 것에 반해 진술을 하지 않는 것을 지적하자 김 사령관은 "증언 거부권은 법리에서 인정되는 권리라 그 부분을 언급한 것이다"며 "이건 수사 중이라 대답을 못한다고 한 것이다"고 일축했다.
서영교 의원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박 전 단장과 함께 수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하러 갔을 당시 사단장에 대한 과실을 확인했고 이를 보고한 과정을 확인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다"며 답변을 피했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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