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민심 20%반영' 룰 개정안 상임전국위 통과

오후 전국위 의결 거쳐 최종 확정

여상규 국민의힘 당헌·당규 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당헌당규 개정 특별위원회 결정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2024.6.12/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국민의힘 당 대표 경선에 국민 여론조사 20%를 반영하도록 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이 상임전국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19일 열린 비대면 상임전국위에서 상임전국위원 61명을 대상으로 무선자동응답(ARS)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 당헌 개정안 작성 안건은 39명이 참여해 34명(87.18%)의 찬성으로 의결했다. 당규 개정안도 39명이 투표에 참여해 35명(89.74%)이 찬성했다.

상임전국위에서 의결한 당헌 개정안은 이날 오후 13차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개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원 투표 100% 룰을 도입한 지 1년여 만으로 22대 총선 결과를 받들어 지도부 선출 과정에 민심을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결정이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