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사퇴시한 예외' 인정…귀책사유 재보궐 '무공천' 폐지(종합)

특혜 논란 이재명…"이 조항은 빼고 가자" 막판 제안
장시간 토론 끝에 원안 가결…박찬대 "李, 너무 착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2024.6.1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임세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당무위원회는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대표가 사퇴할 경우 사퇴 시한에 예외를 둘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12일 의결했다. 이재명 당대표는 특혜 논란을 의식한 듯 이날 당무위에서 '관련 조항을 빼자'고 제안했지만 장시간 토론을 거친 결과 원안대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민주당 당무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갖고 사퇴 시한 예외 등 당헌·당규 개정안 6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날 당무위에선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1년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는 당헌 25조 2항을 두고 또다시 논쟁이 붙었다. 민주당은 이 조항에 대해 '다만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사퇴 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수정하는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이날 당무위에 부의했다.

현행대로라면 오는 8월 선출되는 당대표는 2026년 6월 제9회 지방선거를 3개월 앞둔 3월에 사퇴해야 한다. 하지만 이대로 당헌당규 개정이 이뤄지면 이 대표는 2026년 6월로 예정된 지방선거까지 마친 후 대표직에서 물러나 대선을 준비할 수 있다.

이날 당무위에서 이 대표는 해당 조항은 제외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가 당대표직을 연임한 후 지방선거까지 치른 뒤 당대표를 사퇴해 대선에 출마하는 '이재명 맞춤용' 조항이라는 일각의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격론이 벌어지면서 이날 오전 10시쯤 시작한 당무위는 2시간 넘게 진행돼 낮 12시가 넘어서야 끝났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회의가 길어진 이유에 대해 "대표가 너무 착하다. 나보다 더 착하다"라며 이 대표가 너무 반대를 많이 해 설득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 최고위원회의에서 반대하고 (그날) 밤에 반대하고 오늘 또 반대했다"고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개정은 이 대표를 위한 게 아니다. 해당 조항에는 예외가 없기에 보완이 필요한 것"이라며 "이 대표가 너무 반대하길래 '그냥 욕 먹으시라, 욕을 먹더라도 일찍 먹는 게 낫다'고 이야기했다. 매를 맞더라도 일찍 맞는 게 낫지 않나. 그래서 그냥 욕을 먹으시라고 이 대표를 설득하느라 한참 걸렸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당무위원들이 원안대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면서 이 대표도 뜻을 접고 이날 당무위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가 '전당대회 출마 사퇴 시한과 관련한 조항을 빼고 가면 어떠냐'고 다시 한 번 제안했다"며 "상당한 시간동안 최고위원들의 의견 개진이 있었고 그 결과 당무위에 부의한대로 의결하자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4.6.1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또 이날 당무위에선 당직자가 부정부패나 비리 등의 혐의로 기소되면 직무가 정지되는 당헌 80조의 폐지 안건도 일부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원안대로 가결됐다. 민주당은 지난 2022년 해당 혐의로 기소되더라도 정치보복으로 인정될 경우 직무 정지를 취소하는 내용으로 당헌을 개정한 바 있는데, 이 대표에 대한 '방탄' 논란이 빚어지자 이를 삭제하기로 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윤리심판 규정에서 부패 연루 혐의에 대해선 여러가지 장치로 징계와 관련해 규정하고 있기에 의무 조항으로 하지 않아도 충분하다는 의견으로 통일됐다"고 전했다.

'민주당 귀책 사유로 발생한 재보궐선거에 무공천한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안도 일부 반대 의견이 제기됐지만 원안 가결됐다. 한 당무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공천은 정무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는 만큼 해당 조항을 삭제할 필요까진 없지 않느냐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수석대변인은 "(귀책 사유 발생시) 우리 당이 무공천 결정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런 규정을 두게 되면 무공천을 하더라도 당의 진정성이 잘 설명되기 힘들기에 오히려 이 조항을 삭제하는 게 당의 입장에서 훨씬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문제를 제기한 당무위원도 그게 좋겠다고 해서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당내 국회의장 후보 및 원내대표 경선시 온라인·ARS 등의 방식으로 권리당원이 투표해 이 결과를 20% 반영하는 '당원권 강화' 조항도 원안 가결됐다.

다만 이날 당무위에선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를 설치하는 건은 논의되지 않았다. 이 수석대변인은 "안건으로 된 것도 아니고 논의된 바가 없다"며 "아마 이달 중에 구성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당규 개정은 이날 당무위 의결로 개정이 확정되며, 당헌 개정은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민주당은 오는 17일 오전 10시 제4차 중앙위원회를 소집할 예정이다.

themo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