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초대 통일장관' 권영세, '대북전단·확성기 허용' 발의

금지조항 삭제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추진
"北 도발에 적절한 대처 필요…법적 규제 부적절"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2024.5.22/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북전단 살포와 접경지 확성기 방송을 허용하는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권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초대 통일부 장관을 지냈다.

현행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하거나 대북 확성기 방송, 대북 시각매개물을 게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미수범도 처벌한다.

해당 조항은 지난 2020년 김여정 북한 노동장 부부장이 대북 전단 살포를 맹비난한 이후 민주당 주도로 개정되면서 '김여정 하명법'으로 불리기도 했다.

전단 살포 금지 부분은 지난 2023년9월 헌법재판소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효력을 상실했다. 다만 여전히 전단살포 금지 규정을 제외한 확성기 방송과 시각매개물 게시 금지 조항은 유효한 상태다.

권 의원실은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통해 위헌 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된 조항을 정비하고 동시에 확성기 방송 금지와 시각매개물 게시 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이고 이같은 행위를 독려한다는 것도 아니지만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탄도미사일 발사, GPS 전파 교란, 오물 풍선 살포 등 북한의 도발이 지속되고 있어 적절한 대처가 검토되어야 하는 시점에 이를 법률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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