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엄호…"美 바이든도 11번 행사"

추경호 "입법권 남용 안했으면 거부권도 없었을 것"
성일종 "진짜 목적은 국론 분열…비극 이용하지 말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5.2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신윤하 기자 = 국민의힘은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임박한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 "여야 합의도 없는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헌법상 방어권은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입법 권한을 그릇되게 사용하는 일이 없다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일도 없었을 것이다. 채상병 특검법 역시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대북송금 특검법, 대통령 측근의 비리 의혹 특검법 등 여야 합의 없는 특검은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거부당했다"며 "거부권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라고 했다.

이어 "우리와 같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거부권을 11번 행사한 바 있다"며 "미국 대통령제에서도 역사상 총 2595건의 대통령 거부권이 발동됐고 루스벨트 대통령은 임기 중 635건의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탄핵이 거론되지도 않았다"고 언급했다.

성일종 사무총장도 "특검 거부는 정쟁을 막고 국가기관을 지키려는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성 사무총장은 "해병대원 특검법은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전형적인 정쟁유발 법안"이라며 "진짜 목적은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정을 마비시켜 윤석열 정부에 타격을 주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태생부터 중립성과 독립성이 결여된 특검이 제대로 수사하는 것도 불가능하지만 어떤 결과가 나오든 신뢰받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비극적인 죽음마저 정치의 영역에 끌어들이는 비정한 정치를 이제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야당 주도로 채상병 특검법이 처리됐다. 7일 정부로 이송된 채상병 특검법은 15일 이내 공포하거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건의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이날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취임 후 10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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