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정쇄신, 채상병 특검법으로 시작"…巨野 압박 거세다
민주당·조국혁신당 연일 압박…"尹정권 반성·성찰 판가름 날 것"
안철수 "찬성표"·이재섭 "전향적 토론"…윤재옥 권한대행 유보적
- 노선웅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총선에서 압승한 범야권이 21대 국회 남은 한 달 내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 처리를 예고하는 등 거야 압박에 시동을 걸면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딜레마에 빠진 모양새다.
14일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채 상병 특검법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굳이 22대 국회 개원을 기다릴 필요도 없다"며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지난 4월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다. '이종섭 특검법'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만큼, 주요 내용을 채 상병 특검법에 추가해 처리해도 된다"고 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도 논평을 내고 채 상병 특검법 통과를 거듭 압박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반성과 성찰, 국정 쇄신은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 수용에서 시작한다"며 "윤 정권의 반성과 성찰, 국정 쇄신에 대한 의지는 특검법을 대하는 자세에서 판가름 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은 정권심판론을 재점화시키는 등 총선에서 큰 쟁점이 됐고, 이것은 국민 대다수가 특검법을 지지하고 있다"며 "21대 국회의 임기가 한 달 이상 남은 상황에서 굳이 다음 국회로 넘길 필요가 없다"고 촉구했다.
거야 압박과 더불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특검법 수용에 대해 전향적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차기 당권 주자 중 한 명으로 거론되는 안철수 의원은 지난 12일 MBC라디오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개인적으로 찬성"이라며 본회의 표결 땐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말했다.
4·10 총선 서울 도봉갑에서 당선된 김재섭 국민의힘 당선인도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전날 MBC 인터뷰에서 "정부·여당이 그냥 깔고 뭉개던 문제를 테이블로 가져와 적극적이고 전향적으로 토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지도부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사퇴로 리더십 공백 상태가 된 만큼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도부는 15일 예정된 4선 이상 중진 당선인 모임과 16일 당선자총회 등을 통해 총의를 모은 다음에야 이에 대한 의견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지난 12일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양당 원내대표끼리 만나서 상의할 일"이라고 했다.
야권에선 21대 국회 임기가 내달 29일까지 한 달여 남은 만큼 그 기간 안에 압박 수위를 높여 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계획이다.
5월 말 마지막 본회의에 채상병 특검법이 상정된다면 법안 통과가 유력하다. 현재 정당별 의석수가 더불어민주당(142명), 더불어민주연합(14명), 녹색정의당(6명), 새로운미래(5명), 진보당(1명) 등 범야권만으로 의결 정족수인 151명을 넘기 때문이다.
물론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이 역시 쉽지 않다. 총선 참패로 윤석열 정부 역시 국정운영 기조 변화를 요구받고 있어서다.
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무력화될 가능성도 있다. 22대 국회에선 민주당(175석), 조국혁신당(12석), 새로운미래(1석) 진보당(1석) 등 범야권에 중도보수이나 찬성 입장을 분명히 한 개혁신당(3석)까지 더하면 192표가 된다. 여기에 국민의힘 내에서 8표의 이탈표만 나와도 법안이 다시 통과될 수 있다.
야권은 김건희 특검법도 22대 국회 개원 즉시 추진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당선 소감으로 김건희 특검법을 민주당과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이를 둘러싼 거야 압박도 한층 강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여야가 총선 이후 재표결하기로 합의한 '이태원특별법'을 두고도 여야 간 대립이 깊어질 수도 있다. 이태원특별법은 지난 1월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다시 국회로 넘어와 재표결을 앞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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