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분석] 총선 후보 10명 중 3명 전과자…현역은 신정훈·강성희 최다
민주 92명으로 가장 많아…국힘·개혁신당·새미래·정의 순
폭처법·음주·상해·주거침입 등 다양…최다 전과 기록은 11범
- 김경민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4·10 총선 후보 10명 중 3명이 전과자로 집계됐다.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전과 5범으로 현역의원 중 최다 전과를 신고했다.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총선 후보 등록을 접수한 결과 오후 7시 기준, 전체 후보 686명 중 34%(239명)가 전과자로 나타났다. 총선 후보 35%가 전과 기록이 있었던 직전 총선과 비교하면 소폭 감소했다.
정당별로는 민주당이 92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국민의힘 55명, 개혁신당 17명, 새로운미래 13명, 녹색정의당 8명 등이었다.
누적 전과 별로 살펴보면, △11범 1명 △9범 1명 △8범 2명 △7범 1명 △6범 1명 △5범 6명 △4범 11명 △3범 28범 △2범 62명 △1범 126명으로 파악됐다.
최다 전과 기록은 충남 보령 서천의 장동호 무소속 후보(11범)였다. 장 후보는 1985년 업무상 횡령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도 받았다.
다음은 누적 전과 9범인 전북 전주갑 양정무 국민의힘 후보였다. 대구 달서갑의 권택흥 민주당 후보와 경남 창원성산의 여영국 녹색정의당 후보는 전과 8범이었다. 경기 하남갑의 주옥순 자유통일당 후보는 전과 7범, 인천 계양을의 안정권 무소속 후보는 전과 6범으로 나타났다.
현역 중에선 전남 나주·화순에 출마한 신정훈 민주당 의원과 전북 전주을에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전과 5범으로 최다 전과 기록을 선관위에 제출했다.
신 의원은 1986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또 1989년 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으로 징역 8월을, 2000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 2007년 농지법·산지관리법 위반·건축법 위반 및 상해로 벌금 1500만원을, 2009년 특정경제범죄법(배임)·보조금법 위반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았다.
강 의원은 2005년 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처벌법(야간·공동상해)으로 벌금 200만원, 2011년 업무방해로 500만원, 2013년 업무방해·폭력행위처벌법(공동상해)·폭력행위처벌법(공동주거침입)으로 벌금 300만원을 받았다. 2015년엔 업무방해로 벌금 200만원, 2015년 업무방해·폭력행위처벌법(공동주거침입)·폭력행위처벌법(집단·흉기 등 상해)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처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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