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레나, 연구비 의혹에 "연구재단 문제없다 결론…검찰도 무혐의"

2015~2016년 연구 과정에서 300여만원 부당사용 의혹…"행정상 오류"
문재인정부 자문위원 활동 이력 비판에…"탈원전 분명히 반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인재영입위원회 국민인재 영입 환영식에서 이레나 이화여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1.2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여성 과학자로 국민의힘에 인재영입된 이레나 이화여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3일 자신을 둘러싼 연구비 부당 사용과 탈원전 관련 활동 의혹을 적극 반박했다.

이 교수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연구비 부당 사용 의혹은 연구재단에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고, 검찰 조사에서도 무혐의가 나왔다고 밝혔다.

앞서 일부 언론에서는 이 교수가 2015년~2016년 '재난안전플랫폼기술 개발사업' 관련 연구를 수행하면서 연구비 300여만원을 부당하게 사용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300여만원의 환수 및 3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1년차 연구를 끝내고 진행된 평가 및 회계감사에서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교육부가 최서원(전 최순실)씨 딸 정유라 씨의 부정입학 관련 특별사안 감사를 실시하면서 정유라씨 숙제를 대신 해준 교수가 참여한 이 교수의 과제를 다시 조사했다.

이에 사전조치로 해당금액 환수와 함께 3년간 참여제한 조치를 받았는데, 이후 이의신청 및 대면조사를 진행한 결과 최종적으로 참여제한 제재가 취소됐다. 또한 이 사안으로 이 교수는 업무상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지만,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결정을 했다.

다만, 320여만원의 환수 조치는 유지됐다. 이 교수는 "부당집행 금액은 소방대원 300여명, 연구원 100여명이 참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총연구비의 0.48%에 불과하다"며 "실제 회의에서 몇 명의 인원이 빠진 것이 기록에서 누락돼 발생한 행정상 오류다. 사적으로 유용했다면 검찰에서 무혐의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가 문재인정부 시절 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것을 두고도 일각에서 문제제기가 나왔다. 탈원전을 추진했던 문재인정부에서 활동한 인력이 국민의힘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사단법인 '사실과과학네트웍'은 지난 11일 성명을 통해 "국민의미래당에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한 이 교수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사실과과학네트웍은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던 시민단체다.

이 교수는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벤처 기업을 운영했다. 전문가로 자문위원에 선정된 것이지 탈원전과는 관련 없다"며 "오히려 문재인정부 시절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했다"고 밝혔다.

실제 이 교수는 미국 MIT 원자핵공학과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여성 원전전문인협회 회장 출신으로 이명박정부 시절 국회 기후변화 에너지대책 포럼 사무총장을 하면서 각종 언론을 통해 원자력르네상스 등 원전산업 활성화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왔다.

한편 이 교수는 국민의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에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했다.

pkb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