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꽉 막힌 여야' 오늘 본회의…'쌍특검법·선거구' 불투명

'쌍특검법' 재표결과 '선거구 획정안' 연계돼 복잡

김진표 국회의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3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2.2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9일 국회가 본회의를 연다. 당초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에는 '쌍특검법' 재표결과 '선거구 획정안'이 올라올 것으로 예상됐지만 여야가 합의에 실패하며 이날 논의 여부가 불투명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28일) 국민의힘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시한 원안 처리를 요구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쌍특검법 재표결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이 난색을 보였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선거구획정안과 관련해 민주당이 자신들 요구를 안 들어준다고 내일(29일) 쌍특검 표결을 안 하겠다고 통보했다"며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 것 아닌가"라고 성토했다.

여야는 그동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시한 원안을 두고 줄다리기를 이어왔다. 앞서 획정위는 지난해 말 현행대로 지역구 수는 253석으로 유지하면서 인구 변화를 반영해 서울(노원구)·전북에서 각 1석씩 줄이고 인천·경기에서 각 1석씩 늘리는 내용의 안을 양당에 제시했다.

양당이 계속 평행선을 달리자 김진표 국회의장도 국회의원 정수를 301명으로 늘리는 아이디어를 냈지만, 국민의힘 측이 정치개혁 차원에서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혀 무산되기도 했다.

만약 여야가 합의에 실패하고 우여곡절 끝에 획정위의 원안대로 처리되더라도 강원도와 경기 북부에는 각각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선거구와 포천·연천·가평 선거구 등 민의를 대변하기 어려운 이른바 공룡 선거구(거대 선거구)가 생기는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지적이다.

쌍특검법은 앞서 지난달 5일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용 악법'으로 규정하고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되돌아왔다. 지난해 12월 야당 주도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8일 만이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은 재의결 시한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가 가능하다. 그동안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약 2주 이내에 재표결이 이뤄졌다.

이에 민주당이 표결을 늦추고 총선 직전까지 쌍특검법 논란을 끌고 가 반사 이익을 얻으려 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아울러 국민의힘 내 공천 탈락자들의 이탈 표를 표결에 이용하겠다는 의도가 있다고도 분석되기도 했다.

choh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