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본회의서 '쌍특검법' 재표결…안갯속 선거구 획정안 표결도

29일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쌍특검범 재의결 50여일만
선거구 획정안, '텃밭' 지역구 합구 평행선…원안 의결 가능성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3회국회(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2024.2.2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이번주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된 가운데 여야는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재표결 문제로 맞붙는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29일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연다. 이번 본회의에선 쌍특검법을 비롯해 그동안 협상 과정에서 난항을 보여온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쌍특검법은 앞서 지난달 5일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용 악법'으로 규정하고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되돌아왔다. 지난해 12월 야당 주도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8일 만이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은 재의결 시한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가 가능하다.

앞서 거부권 행사 이후 재표결에 부쳐진 방송3법 개정안·노란봉투법 개정안·양곡관리법 개정안·간호법 개정안은 재의요구 시점부터 최장 2주 이내 재의결에 부쳐졌지만 쌍특검법은 이날 기준 50여일을 경과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당초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됐던 지난달 9일 쌍특검법 재표결을 추진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본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이에 민주당이 표결을 늦추고 총선 직전까지 쌍특검법 논란을 끌고 가 반사 이익을 얻으려 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아울러 국민의힘 내 공천 탈락자들의 이탈표를 표결에 이용하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다고도 풀이됐다.

4월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이번 본회의가 '디데이(D-DAY)'가 될 전망이다.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서울과 전북에서 1석씩 줄이고 경기와 인천에서 1석씩 늘리는 안을 제안한 상태다.

선관위는 재외 선거인명부 작성을 시작하는 21일까지 확정하라고 권고했지만 여야가 각자 강세 지역을 두고 유불리를 따지면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협상 시한을 맞추지 못했다.

당장 정개특위 여야 간사는 지난 23일에도 선거구 획정안 관련 협상을 벌였지만 또다시 유불리에 따른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여야는 29일 본회의를 선거구 획정안 처리 디데이로 잡았지만 그전까지 합의가 이뤄질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정개특위는 선거구 재획정안이 극적 타결될 경우 오는 26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한다는 계획이지만,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협상 불발을 전제로 오는 28일 획정위의 원안대로 의결하는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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