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금지법-우주항공청법 법사위 통과, 고향기부제법 계류(종합)

한국판 나사 이르면 5월 출범…개식용금지법도 9일 본회의 처리
산업스파이 처벌 강화법,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법사위 통과 불발

김도읍 국회 법사위 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1.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이설 박기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 공약인 한국판 나사(NASA·미국 항공우주국)격인 우주항공청 관련 법안, 김건희 여사의 관심 법안인 개 식용 금지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8일 넘었다.

다만 고향사랑기부법, 산업스파이 처벌 강화법,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처리가 불발됐고, 광주-대구를 잇는 달빛철도특별법은 상정이 무산됐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 개정안, 우주항공청을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법안은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개 식용 금지 특별법은 식용 목적으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을 금지하고 개 식용 도축 유통 상인 등에게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이행하도록 했다.

또한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다만 위반 시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 후 시행돼 처벌 유예기간을 뒀다.

여야가 모두 사실상 당론으로 정해 추진해 오던 법으로 김 여사 또한 개 식용 금지에 대해 "윤 대통령의 약속"이라며 조속한 입법화를 희망한 법이다.

우주항공청특별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청장을 차관급으로 하는 우주항공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범부처 정책 수립, 산업 육성, 인력 양성, 국제 교류 등을 담당하게 된다. 인력은 300명 이내로 출범해 인재 영입을 통해 지속적으로 규모를 늘려갈 계획이다.

여기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천문연구원을 항공청 소속기관으로 둔다'는 내용을 명시해 항우연의 연구개발(R&D) 기능은 유지하도록 했다. 우주항공청을 감독하는 국가우주위원회는 총리실 산하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위상을 높여 윤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게 된다.

제주형 행정체계 개편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또한 여야 합의로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이날 법사위에선 갖가지 현안 법안들이 계류되기도 했다.

우선 향우회·동창회 등의 모금을 허용하고 기부 상한을 현행 연간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 개정안이 계류됐다.

또 국가 핵심기술을 해외에 유출한 산업 스파이 처벌을 강화하는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법도 보류됐다.

보험사기 처벌을 강화하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 또한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아울러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철도특별법은 이날 법사위 상정이 무산됐다.

한편 여야는 오는 9일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법률안 통과에 나설 것으로 보이지만, 이태원참사특별법, 김건희 여사·대장동 특검법(쌍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안(거부권) 등을 두고는 첨예한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