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쌍특검 재의요구권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악의적 총선 전략"

"권한쟁의심판 청구, 재표결 최대한 미루려는 꼼수"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5/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노선웅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윤석열 대통령이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예고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부정하는 것으로 헌법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쌍특검법이 총선용 민심 교란 악법인 것과 마찬가지로 권한쟁의심판 청구 역시 악의적 총선 전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쌍특검법은 과정, 절차, 내용, 정치적 의도 등 모든 면에서 정략적 악법으로 위헌적 독소조항이 많다"며 "혐의 사실과 수사대상을 명확히 특정하지 않고 수사범위를 모호하고 광범위하게 설정하고 있어 법률의 명확성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상 민주당이 특별검사를 임명할 수 있게 했고 피의사실 공표죄를 예외 허용해 매일 수사 상황을 언론 브리핑할 수 있게 함으로써 총선 내내 가짜뉴스를 선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의 선택권이 침해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위헌적 요소가 많은 악법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국회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이의가 있다면 헌법 제53조4항에 따라 재의결을 하면 되는 것이며 이게 헌법이 정한 방법"이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재의요구권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애초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대상이 될 수 없다. 청구한다고 해도 헌법재판소에서 바로 각하될 것이 분명하다"며 "우리 헌정 사상 유례없는 일로 어떠한 법률적 근거도 없다. 선거 승리를 위해 헌법 무시를 포함해 못할 일이 없다는 태도"라고 했다.

아울러 "재표결을 최대한 미루려는 악의적 꼼수다. 본격적인 공천시기에 재표결 날짜를 잡아 여권의 이탈표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검은 속셈"이라며 "민주당이 당당하다면 신속한 재표결을 통해 결론을 내림으로써 소모적 정쟁의 종지부를 찍고 국민 피로감을 덜어드리는 것이 예의"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지난해 7월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이후 9월25일부터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경우 수사기관이 교육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참고하는 제도를 시행한 결과, 신고 건수가 60% 이상 급감했다"며 "교권보호 5법 개정안과 교육부의 교권회복 종합방안이 안착해 지속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인식의 변화"라며 "교사들도 누군가의 딸과 아들, 어머니와 아버지, 자매와 형제란 인식, 함께 존중하며 살아가야 할 동료시민이란 인식이 교권보호의 대전제"라고 말했다.

pkb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