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제천 화재 참사 6년 만에 유족 보상 결의안 채택

재석 267명 중 찬성 264표, 기권 3표로 채택

김진표 국회의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12.2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국회가 28일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피해자 및 유가족 보상을 위한 결의안을 의결했다. 피해자에게 보상 대책이 마련된 건 참사가 발생한 지 6년 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67명 중 찬성 264표, 기권 3표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피해자 보상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앞서 지난 2017년 12월21일 충북 제천시 하소동 소재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29명이 사망하고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충북도는 화재 참사 이후 유가족 측과 위로금 지급 문제를 협의해 왔지만 유족 측이 충북도의 참사 책임 인정 요구와 함께 소송을 냈고 대법원까지 충북도의 손을 들어주면서 협상은 결렬됐다.

choh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