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벌금 이어 '공천 부적격' 이경…민주당에 이의신청
"보복운전 안 해…이의신청해 제대로 소명"
- 박종홍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보복 운전 혐의 벌금형으로 총선 예비후보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당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이 전 부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 "저는 보복운전을 하지 않았다. 자백한 적도 없다"며 "이의신청해 하나하나 다시 제대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는 지난 15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 부대변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021년 11월 오후 10시쯤 서울 영등포구에서 운전을 하다 피해자 A씨의 승용차 앞에 끼어들었고, A씨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작동하자 보복운전을 한 혐의가 인정됐다.
이 부대변인은 재판에서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했고 자신은 잠 들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는 전날(20일) 대전 유성구 을 예비후보로 신청한 이 전 부대변인에 대해 '당규상 사회적 지탄을 받는 중대한 비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부적격 의결했다.
이 전 부대변인은 "며칠 동안 온 언론은 마녀사냥처럼 보도했다. 경찰은 허위 보고서를 작성했고 검찰은 거짓 보고서를 반박하는 저의 증거기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20년 동안 그렇게 운전하지 않은 사람이 대선 대변인 때 고약한 상황을 만들 이유가 전혀 없다"며 보복 운전이 자신이 아닌 대리운전 기사의 소행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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