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구리-서울 편입 특별법' 발의…'메가시티' 담은 지방자치법도
뉴시티프로젝트특위 6차 회의…19일 주요 법안 3가지 발의 예고
- 노선웅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국민의힘이 김포에 이어 구리의 서울 편입을 추진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곧 발의하겠다고 18일 예고했다.
당 뉴시티프로젝트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제6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조경태 뉴시티 특위 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의미있는 결론들을 많이 냈다. 내일 메가시티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이름으로 주요 법안 3가지를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이 발의를 예고한 법안은 △지방자치법개정안 △광역시도 등 통합 및 관할구역 변경 지원에 관한 특별법 △경기도-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변경특별법 등 3가지다.
조 위원장 설명에 따르면 지방자치법개정안에는 메가시티의 개념인 특별광역시의 설치 조항이 최초로 담길 예정이다. 이를 통해 초광역권 지역을 묶어내는 근거 법안을 마련하려는 취지다.
광역시도 등 통합 및 관할구역 변경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지방의 메가시티가 되는 도시를 지원하는 특별법이다.
경기도-서울특별시간 관할구역변경특별법은 권역별 지역특성을 반영한 특별법안으로 지난번 김포에 이어 두번째 발의다.
조 위원장은 "관계기관, 국무조정실, 행안부, 국토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이번에 발의되는 특별법안에 일부 내용에 자구수정과 용어수정을 했다"며 "도시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이라는 세계적인 흐름, 세계적인 추세에 보다 충실히 이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여당이 주장한 '초광역특별시' 개념 대신 특렵광역시로 법안 조문을 정한건지 묻는 질문에 "특별광역시 안에다가 그런 내용을 담아내게 됐다"며 "서울특별시처럼 특별광역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더 매끄럽겠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또 김포와 구리에 이어 하남의 서울 편입 계획과 관련해서 묻는 질문에 "하남은 조금 더 지자체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이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특위는 오는 19일 해당 법안들을 발의하는 한편 오전 10시30분 수도권 당협위원장들과 계속해서 관련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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