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 종식법 법안소위 의결…국민의힘, 양곡법 반발 불참
야 "개식용 논란 종식 첫걸음"…여야 합의로 통과할 듯
여 '양곡관리법' 심사 반발 불참
- 강수련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2일 개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종식 특별법)을 법안소위에서 의결했다.
국회 농해수위는 이날 오후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개종식특별법과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양곡관리법 심사에 반발해 회의에 불참했고, 개종식특별법은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개종식특별법은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개사육농장주, 도축·유통상인과 음식점 등 관련 종사자들의 생계대책 마련을 위한 정부의 전업·폐업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여야 2+2 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한 민생법안에 포함된 만큼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어기구 의원 등 민주당 의원은 소위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단독의결이지만 법안소위 통과로 40여년간 이어진 개식용을 둘러싼 국민적 논란에 마침표를 찍고 관련 입법 절차 마련을 위한 첫걸음을 뗐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을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및 농안법 등 심사를 위해 회의 개최를 수차례 요구했으나 국민의힘은 회의에 참석조차 하지 않았다"며 "시장격리 의무화 조항 삭제 등 대폭 양보한 수정 대안을 협의하자고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협의할 수 없다는 정부 여당을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후 법안소위에서 양곡관리법 등 쟁점 법안을 여당과 계속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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