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산은 이전·우주항공청" 민주 "이자제한·의사확충"…10개 민생법안 제시
여야 2+2 협의체 회동…"접점 찾아나갈 것"
- 박종홍 기자, 신윤하 기자, 한병찬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신윤하 한병찬 기자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여야 2+2 협의체는 12일 각각 합의 처리가 필요한 10개 민생 법안을 선정했으며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협의했다.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대표의 2+2 회동은 이번이 두 번째로, 지난 6일 첫 만남 때는 10개 민생 법안을 각각 다음 의제로 상정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국민의힘은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 △산업은행 본점 소재지 부산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우주항공청 설치법 △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특별법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과 관련한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시간 중 온라인 배송을 허용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부실시공 처벌 강화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 등을 이용한 공사 방해를 제재하기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화물자동차 표준운임제 도입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의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서민을 대상으로 법정 이자율 초과 시 계약을 무효화하는 이자제한법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3법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전세사기 피해자 선(先) 구제 방안을보장하는 전세사기 피해 구제 특별법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제 도입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가격안정법 △폭염·한파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할 산업안전보건법 △과로사 예방과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과로사예방법 △입점 업체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플랫폼의 갑질을 방지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법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근절을 위한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 지역의료격차 해소 및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국립공공의료보건대학 설립·운영 관련 법안 등을 제시했다.
이양수 원내수석은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이 내용에 대해 양당에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며 의견의 접점을 찾아나가고 다음 주 회의 때에는 어느 정도 의견이 일치된 상황에서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추가로 더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법안이 있으면 다음 회의 때 더 가져와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박주민 원내수석은 이날 각 당의 10개 법안 리스트에 대해선 "미팅 전에 사전 의견은 조율하지 않았다. 양당이 서로 리스트를 처음 본 날"이라며 "수시로 검토된 내용이 있으면 소통하면서 조율하자고 얘기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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