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탈북자 강제송환 중단 촉구 결의안, 외통위 소위 통과
"다수 북한 이탈 주민 강제 북송 위기 깊은 우려"
- 한상희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중국의 탈북자 강제송환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3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외통위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22일에 이어 이날 두 차례 심사한 끝에 여야 합의로 결의안을 처리했다. 탈북민 출신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제안한 '중국의 탈북자 강제송환중단 촉구 결의안' 등 4가지 안을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안한 안으로 통합·수정한 것이다.
결의안에는 "대한민국 국회는 정치적 탄압과 굶주림으로 인해 북한을 탈출해 중국에서 체포 구금된 다수의 북한 이탈 난민이, 최근 북중 국경이 개방되면서 중국 정부에 의해 북한으로 강제송환 된 것으로 보도되고 추가로 강제 북송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알려진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이 중 '난민'이란 표현이 국내법상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내용과 모순되고, 탈북자의 범위를 좁힐 수 있다는 외교부 측 의견을 받아들여 '북한 이탈 난민'을 '북한 이탈 주민'으로 수정하기로 했다.
이에 김경협 의원은 소위에서 "결의안에 대해 중국이 항의할 경우 단순한 불법체류자가 아니라 정치적 탄압과 기아로부터 탈출해 온 난민이라고 정확하게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앞서 복수의 북한 인권 단체들은 중국 정부가 지난 9월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끝난 직후 수감 중이던 탈북민 600여명을 북한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지난 22일 소위에서 논의했으나 당시 민주당의 반대로 채택이 무산된 바 있다. 결의안이 여야 합의로 소위 문턱을 넘은 만큼, 이날 외통위 전체회의를 거쳐 다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야 의원들은 이날 소위에서 동해 표기 촉구 결의안도 논의했으나, 결의안 범위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의 원안에는 '미국 국방부가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결정을 취소하라'고 돼 있는데, 국민의힘은 중국·러시아도 추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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