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 땐 국민연금 고갈시점 7년 연장
민간자문위, 쟁점 좁혔지만 모수개혁 우선 추진엔 비판도
조규홍 "민간자문위와 정부 생각 좀 달라"
- 송원영 기자,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송원영 황기선 기자 =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4%p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50%로 하게 될 경우 기금 고갈 시점이 오는 2055년에서 2062년으로 7년 미뤄진다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의 분석이 나왔다.
김연명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연금특위 전체회의를 통해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국민연금 모수개혁 대안을 보고했다.
현행 국민연금은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은 42.5%이다. 이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기금 고갈 시점은 오는 2055년으로 추정된다.
김연명 공동위원장은 "보험료율을 13%로 하고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면, 기금 고갈 시점이 7년 정도 연장된다"면서 "보험료율을 15%로 하고,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면 기금 고갈 시점은 2071년으로 16년 정도 연장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험료율을 15%로 인상하면 소득대체율을 3분의 1 정도 인하하는 것과 비슷한 규모의 재정 안정화 효과가 있다"고 부연했다.
김 위원장은 "장기적으로 구조개혁의 큰 틀을 유지하는 선에서 시급한 모수개혁부터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는 것이 전체 연금개혁 비전에 대한 소결론"이라고 했다.
김용하 공동위원장은 국민연금 구조개혁에 대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기능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기초연금을 노인 빈곤 해소에 집중하도록 해 궁극적으로 최저소득보장 연금으로 발전시키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을 비롯, 국민연금 간 형평성을 키우기 위해 장기적으로 직역-국민연금을 모두 통합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보고했다.
이 밖에 가입률이 적은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퇴직연금 보험료 일부를 국민연금기금에 적립해 운용하는 방안, 퇴직연금전환금제를 부활해 퇴직연금 부담금(월급의 8.33%) 가운데 3%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돌리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선 보건복지부의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보고도 진행됐다.
정부가 마련한 연금개혁안은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필요성을 거론하면서 연금 전반의 구조개혁에 방점을 찍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국민연금 모수개혁과 관련해 정부와 특위 민간자문위의 입장이 엇갈린다'는 질의를 받고 "민간자문위와 정부 생각이 다른 것은 사실"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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