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이재명 재판 공방…국힘 "이재명 지키기" 맹공[국감초점]

서울중앙지법 등 법원 대상 국감…국힘 "기각됐다고 무죄 아니다"
민주,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 방식 질타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수원고법 및 서울중앙·인천·수원지법, 서울행정·가정·회생법원 등 17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10.24/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정재민 구진욱 기자 = 여야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을 두고 공방을 펼쳤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수원고법 등 법원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재판에 화력을 집중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7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에 배당했다. 형사합의33부는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을 담당한다.

전주혜 의원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이 무죄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며 "민주당은 기각 이후 '증거가 없다', '무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재판에서 가려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형사합의 33부는 백현동 사건, 대장동, 위례, 성남FC를 담당하는데 위증교사 사건의 경우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담당이라 피고인도 다르다"며 "왜 형사합의 33부에서 담당하는가. 결국은 이 대표의 정치 생명 연장을 위한 꼼수 배당"이라고 했다.

박형수 의원은 "위증교사 사건과 대장동-위례 사건은 공통점이 없다"며 "대장동 사건, 성남FC 사건, 백현동 사건, 여기에 위증교사까지 하면 굉장히 복잡한 사건이 되기 때문에 언제 재판이 끝날지 모른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KBS·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해임 관련 재판,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 방식을 고리로 맞섰다.

박범계 의원은 "남영진 KBS 이사장과 다르게 권태선 이사장에 대해서는 해임 처분 집행 정지를 했다"며 "감사원과 방통위의 해임 합동작전"이라고 말했다.

김의겸 의원은 "강제 동원 피해자에 대한 판결금 공탁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자 정부가 행정안전부 산하 재단을 만들어서 불복 절차를 밟고 있다"며 "행정부에서 패소가 명백한데도 소송을 강행하는 것이 정치적 이유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