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본회의 불참…"체포동의안 신상발언·메시지 없어"

민주당서 이탈표 28표 이상 나오면 체포동의안 가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 마련된 자신의 병실을 찾은 박광온 원내대표와 손을 잡고 대화하고 있다. 2023.9.21/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위해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공지를 통해 "이 대표는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며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과 메시지도 없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무기명 투표에 나선다.

이 대표는 전날(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사실상 '부결'을 호소했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가·부결 당론을 정하지 않은 채 의원들의 자율 투표에 맡기기로 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현재 국회의원은 총 298명인데 입원 중인 이 대표와 구속 수감 중인 윤관석 의원, 해외 순방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을 제외하면 최대 295명이 표결에 참여한다. 가결 정족수는 148명이다.

가결 표결이 확실시되는 표는 국민의힘(110명)과 정의당(6명),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양향자 한국의희망 의원, 하영제·황보승희 무소속 의원 등 120명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의원 중 이탈표가 28명 이상 나온다면 체포동의안이 가결된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