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동의안 국회 접수…20일 본회의 보고·21일 표결 유력

21대 국회 9번째 체포동의안…이재명 체포동의안 2월 이어 두번째

정부 측 관계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대표의 체포동의요구서를 재가했다. 2023.9.1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이서영 기자 =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9일 국회에 접수됐다. 지난 2월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배임)과 제3자 뇌물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도착했다.

헌법에 따라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한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할 수 없다. 국회는 체포동의안을 접수하면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를 한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20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되고 21일 오후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동의 여부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21대 국회 들어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적은 이번이 9번째다. 앞서 정정순 전 민주당 의원, 이상직 전 무소속 의원, 정찬민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하영제 무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가결됐고 이재명 대표와 노웅래 민주당 의원,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부결된 바 있다.

지난 2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석 297명, 찬성 139명, 반대 138명, 기권 9명, 무효표 11명으로 부결됐다.

최근 민주당에선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검찰의 수사와 영장 청구를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데다 이 대표가 단식 19일째인 전날 건강 악화로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고 현재까지 병상에서 단식을 이어가면서 동정론이 확산하고 있다. 게다가 민주당에선 이 대표가 병원으로 이송된 이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격앙된 분위기가 역력하다. 현재 민주당 의석수(167석)만으로도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수 있다.

다만 방탄 프레임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하기에 가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또한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고 한 사실도 부담스럽다. 민주당은 21일까지 체포동의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검찰은 18일 오전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병합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같은 날 오후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송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전자결재로 체포동의안을 재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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