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당협위원장 "구리시 '제2 대장동' 안되게 막을 것"…1인시위
윤호중 의원 공동발의한 '도시개발법 재개정안' 반대 성명 발표
"대장동 방지법 3년간 유예하겠단 것"
- 노선웅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나태근 국민의힘 경기 구리시 당협위원장은 26일 국회 앞에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도시개발법 재개정안'에 반대하는 1인 시위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날 나 위원장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윤 의원의 개정안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뒤 국회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나 위원장은 성명서를 통해 "민주당은 지난 대선 당시 속칭 '대장동 방지법'인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지난해 12월23일 통과시켰고, 올해 6월2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지난 9월6일 민주당 윤 의원 등은 법안 시행 3개월여만에 도시개발법 재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했다.
나 위원장은 "대장동 방지법의 취지는 제2 대장동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도시개발의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고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데 있다"며 "이를 위해 법 시행일인 6월22일까지 도시개발구역지정이 안 된 사업자는 체결된 사업협약을 취소하고 사업의 절차와 공모 또한 강화된 법에 따르도록 규정한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 의원의 도시개발법 재개정안은 종전규정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선정된 경우에는 법 적용을 3년간 유예하겠다는 것"이라며 "현재 구리시가 추진하는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은 대장동을 벤치마킹한 닮은꼴 사업이다. 공모과정에서 2순위 사업자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되는 등 선정과정부터 많은 의혹이 언론에 보도됐고 급기야 10월4일 감사원은 한강변 사업에 대해 전격 감사에 착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 사업은 지난 21대 총선 당시 윤 의원의 공약 'AI스마트 시티'에서 시작됐다. 총선 직후 민주당-구리시 당정협의회에서 윤 의원이 '구리AI플랫폼시티사업(GAPC)'을 제안해 구리시가 채택했으며, 현재도 동일한 사업 명칭으로 진행 중이다. 또한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구리시 유세에서 이 사업을 대선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이러한 상황에서 윤 의원 등이 대장동 방지법을 무력화시키고 특정 사업자에게 사업적 특혜를 주는 내용의 재개정안을 발의하자 구리시민들과 함께 재개정안의 저지에 나섰다"며 "구리시민들과 함께 구리시 한강변이 이재명의 '제2의 대장동'으로 전락하지 못하도록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나 위원장은 여의도와 구리시를 오가며 집회와 1인 시위를 이어간단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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