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당협위원장 "구리시 '제2 대장동' 안되게 막을 것"…1인시위

윤호중 의원 공동발의한 '도시개발법 재개정안' 반대 성명 발표
"대장동 방지법 3년간 유예하겠단 것"

나태근 국민의힘 경기 구리시 당협위원장이 26일 국회에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도시개발법 재개정안'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2022.10.26/뉴스1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나태근 국민의힘 경기 구리시 당협위원장은 26일 국회 앞에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도시개발법 재개정안'에 반대하는 1인 시위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날 나 위원장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윤 의원의 개정안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뒤 국회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나 위원장은 성명서를 통해 "민주당은 지난 대선 당시 속칭 '대장동 방지법'인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지난해 12월23일 통과시켰고, 올해 6월2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지난 9월6일 민주당 윤 의원 등은 법안 시행 3개월여만에 도시개발법 재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했다.

나 위원장은 "대장동 방지법의 취지는 제2 대장동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도시개발의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고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데 있다"며 "이를 위해 법 시행일인 6월22일까지 도시개발구역지정이 안 된 사업자는 체결된 사업협약을 취소하고 사업의 절차와 공모 또한 강화된 법에 따르도록 규정한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 의원의 도시개발법 재개정안은 종전규정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선정된 경우에는 법 적용을 3년간 유예하겠다는 것"이라며 "현재 구리시가 추진하는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은 대장동을 벤치마킹한 닮은꼴 사업이다. 공모과정에서 2순위 사업자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되는 등 선정과정부터 많은 의혹이 언론에 보도됐고 급기야 10월4일 감사원은 한강변 사업에 대해 전격 감사에 착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 사업은 지난 21대 총선 당시 윤 의원의 공약 'AI스마트 시티'에서 시작됐다. 총선 직후 민주당-구리시 당정협의회에서 윤 의원이 '구리AI플랫폼시티사업(GAPC)'을 제안해 구리시가 채택했으며, 현재도 동일한 사업 명칭으로 진행 중이다. 또한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구리시 유세에서 이 사업을 대선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이러한 상황에서 윤 의원 등이 대장동 방지법을 무력화시키고 특정 사업자에게 사업적 특혜를 주는 내용의 재개정안을 발의하자 구리시민들과 함께 재개정안의 저지에 나섰다"며 "구리시민들과 함께 구리시 한강변이 이재명의 '제2의 대장동'으로 전락하지 못하도록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나 위원장은 여의도와 구리시를 오가며 집회와 1인 시위를 이어간단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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